‘시속 280km’, 스포츠카 성능 유튜브서 ‘자랑질’하다 …경찰에 딱

jeje@donga.com2018-11-06 1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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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 씨가 촬영해 올린 과속 주행 ‘유튜브’ 영상 캡처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280km로 주행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자랑한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1월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부 경찰은 전날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규정 속도 60km/h인 자동차 전용도로의 터널구간에서 시속 280㎞로 주행한 혐의(속도 초과)로 무직 남성 A 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월 12일 오전 4시 10분께 A 씨는 혼자 스포츠카를 타고 오사카의 한 외곽도로의 터널에서 규정 속도의 약 5배에 이르는 280km/h로 과속 주행했다. 이는 일본 고속철도 주요 노선인 도카이(東海) 신칸센의 최고 속력(285㎞/h)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는 차량 앞 유리창과 계기판 등을 촬영해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A 씨가 주행을 시작한 뒤 20초 만에 시속 280km를 찍는 모습이 담겼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상을 본 한 시민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담당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분석하며 용의자 색출에 나섰다. 결국 덜미를 잡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과속했다.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라며 혐의를 시인했다. A 씨는 10년 전에도 오사카 시내의 고속도로에서 과속 주행을 해 체포된 전력이 있다.

그는 이 밖에도 과속 단속 중인 경찰차를 뿌리치는 동영상을 촬영해 올리는 등 비슷한 동영상을 10여 차례 올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3월 치바현과 가나가와현을 잇는 도쿄만 아쿠아라인(규정 속도 80km/h)에서 시속 239km로 오토바이를 몰던 33세 남성 또한 ‘유튜브’에 주행 영상을 게재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일본에서 과속 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운전자는 최대 14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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