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안 입었다고 ‘해고’당했다는 미국 여성…17억 소송

phoebe@donga.com2018-11-05 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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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한 미국 여성이 직장에서 치마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주 롱 아일랜드에 사는 샤키아 하벨(Chakia Harvell‧32) 씨는 단지 자신이 바지정장을 입는 것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인사과에서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전 직장 윈드햄 베케이션 오너쉽(Wyndham Vacation Ownershi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포스트 11월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하벨 씨는 자신을 고용한 매니저에게 바지와 넥타이를 착용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새로운 영업을 하게 됐고,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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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벨 씨는 인사부서에서 자신의 바지 정장 차림을 “여성스럽지 않은 복장”이라고 규정짓고, 반복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복장 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복장이 비전문적이라는 말을 듣고 맞서 싸우던 하벨 씨는 다른 여성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어떤 복장을 하는 지 관찰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직원들은 원피스나, 투피스 치마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다녔습니다.

하벨 씨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아닌 것처럼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제 옷차림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과 약간 다르다고 저를 멋대로 판단하고 제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벨 씨는 지각을 사유로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하벨 씨는 소송에서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벨 씨는 회사에 150만 달러(한화로 약 16억 9000만 원)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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