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전면 합법화한 캐나다, 이틀 만에 ‘물량 부족’

celsetta@donga.com2018-10-22 1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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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witter (@Tolaymaruja)
10월 17일(현지시간) 대마초(마리화나)를 전면 허용한 캐나다에서 벌써 물량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마초 사용과 재배, 유통 일체를 합법화한 나라다. 이제 18세 이상 캐나다 시민들은 담배를 갖고 다니듯 대마(30g 이하)를 소지할 수 있으며 한 가구당 4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단 차내에서 대마를 피우는 행위는 금지된다.

19일 영국 BBC는 캐나다의 대마 공급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 하는 바람에 경찰들까지 질서 정리에 나섰다고 전했다. 경찰들은 대마 판매 상점에 길게 늘어선 줄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온라인으로 대마를 구입한 사람들도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합법화 첫날 노바스코셔 주에서만 66만 캐나다 달러(약 5억 6800만 원)어치의 대마가 거래됐다. 뉴펀들랜드, 서스캐처원, 누나부트 주에서도 마리화나 재고가 동났다. 캐나다는 2001년 의료용 대마 유통을 합법화했으며, 기호목적 사용이 불법이었을 때도 490만 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대마초 흡연 경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합법화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선거 공약이었다. 트뤼도 총리는 “대마초 금지 정책이 이미 실패했으니 아예 양지로 끌어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작정 음지로 숨기기만 하면 오히려 아이들을 약물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지 못 하고 범죄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다.

단 캐나다 정부의 대마 합법화 조치는 자국 국민들에게만 적용된다. 국내법상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되므로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귀국하면 한국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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