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시간만큼 현금 포인트 지급하는 회사…"진정한 복지"

dkbnews@donga.com2018-10-22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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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직원들의 충분한 수면 시간 보장을 복리제도로 도입한 회사가 있어 화제다.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은 10월 16일(현지시각) "한 회사가 직원들의 수면 시간 보장을 위해 색다른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결혼정보회사 CRAZY는 수면 보수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수면 시간에 따라 직원들에게 포인트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회사가 지정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수면 시간을 측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직원들의 수면 시간이 회사로 전송되며 회사는 직원마다 수면 시간을 계산한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6시간 이상 5일 연속 수면을 하게 되면 500엔(약 5000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즉 일주일 평균으로 30시간 이상을 자기만 하면 된다.

또한 일주일 연속 6시간 이상 수면을 유지하면 1000엔(약 1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CRAZY 측은 "직원들은 그렇게 부여받은 포인트로 회사내 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서 "차를 마셔도 되고 책을 구입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복지와 함께 충분한 수면 시간은 생산성을 더욱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CRAZY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장기 휴가를 권장하면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제도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통신원 한신人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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