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범람’ 브라운체온계, 위조품 어떻게 구분하나?

cja0917@donga.com2018-10-12 11:32:09
공유하기 닫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11일 일부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국외직구로 판매되는 체온계 중 위조제품이 많다고 발표하면서 구매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국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은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이들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으로 확인됐다. 해당 귀적외선체온계의 국내 판매가격은 7만∼8만 원이지만, 적발된 제품의 가격은 4만∼6만 원에 불과하다.

이들 제품은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귀적외선체온계 시험방법은 최대허용오차 및 정확도시험은 비조정모드를 기준으로 하는데, 흑체 온도 범위 36~39°C 에서는 최대허용오차 ±0.2°C, 흑체 온도 36°C 미만 39°C 초과에서는 최대허용오차 ±0.3°C를 만족해야 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예를 들어 사이트 Qoo10에서 ‘Sunny Skies’라는 판매자가 판매한 브라운체온계는 중국에서 배송된 것으로, 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위품이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엠커밍’, ‘XU QIAOYUN’ 등의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위품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은 시험 결과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정품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있다. 또한 의료기기 제품정보망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해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으로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