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리벤지 포르노에 징역 3년 엄벌 “인터넷·지인에 유포…피해 심각”

toystory@donga.com2018-10-12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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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법원이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0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이혼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 19장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다. 또 A 씨는 불법 촬영물을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하고 추가 공개를 예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A 씨는 결혼생활 당시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고,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써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라며 리벤지 포르노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지난해 8월 16일 불법 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처음으로 판결문에 등장했다.

최근 아이돌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인 최모 씨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 처발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공식 청원도 21만명을 넘어섰다. 구 씨는 최 씨를 지난달 27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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