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손배소 2심도 패소 “김현중에게 1억원 지급”

polaris27@donga.com2018-10-10 1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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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동아닷컴DB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가 벌인 민사 소송 2심도 김현중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월 10일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로 판결했다. 또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은 1심과 같이 한다”라고 선고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라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했지만 2015년 4월 김현중과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며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현중은 최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고 맞소송을 했다.

2016년 8월에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최씨가 사실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함으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라며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과 최 씨는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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