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축서 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식용금지는 사회적 논의 필요”

lastleast@donga.com2018-08-10 1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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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농업비서관. 사진=‘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8월 10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널A 캡처
앞서 지난 6월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재 국회에는 ‘축산법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하면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상의 반려동물’이 되어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 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된다”며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총 21만463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최 비서관은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경우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예방법 등 개 사육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축산법과 별개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가축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정한 개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계속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비서관은 개식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다만 법으로 개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2018.6 리얼미터) 반대가 51.5%, 찬성이 39.7%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전면 금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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