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女손님 식당 밖에 ‘내다버린’ 호주 한인 식당

eunhyang@donga.com2018-07-12 18: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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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he Liquor and Gaming Authority 
사진=The Liquor and Gaming Authority 
만취한 손님들을 거리로 내몬 호주 시드니의 한 한인식당이 약 18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비정한 행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추가 처분을 시사했다.

이달 호주ABC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시드니에서 한국식 BBQ(갈비구이)와 소주 등을 파는 ‘강남역’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2200 호주달러(한화 182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손님들이 만취하도록 방치한 대가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9일 벌어졌다. 오후 7시 55분쯤 식당을 찾은 여성 3명은 한국에서 인기를 끌던 ‘복숭아맛 소주’를 주문해 40분 동안 각각 8잔 마셨다. 이들 중 2명은 일곱 번째 잔을 들이켰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8시 35분 쯤 인사불성이 돼 테이블 밑으로 쓰러졌다. 식당 종업원들은 취한 두 여성을 식당 밖 거리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을 구토를 했다.

식당 측은 밖으로 쫓아낸 두 여성을 그대로 방치했다. 여자들 주위로는 행인들이 몰렸다. 당시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두 사람을 발견,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시드니 ‘주류·도박’ 당국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벌어진 음주 관련 법 위반 중 최악의 상황”이라며주류판매 자격을 가진 해당 식당 주인에게 ‘영업 삼진아웃제’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고를 내렸다. 해당 규정을 3번 어기면, ‘주류 판매 중지’ 와 ‘주류 판매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벌금 외에 해당 식당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당 내 경비원을 둬야 한다.

당국은 A 식당의 폐점 시간을 새벽 2시에서 자정으로 앞당기는 징계성 처분도 고려하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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