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영상’ 협박받은 여성 자살…남친 살인 혐의 직면

phoebe@donga.com2018-06-11 14: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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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밀리야 조세피니아, 알레시오 비안치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적인 영상물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을 받아온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살인(고의적이 아닌 살인,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국 더 선 6월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알레시오 비안치(Alessio Bianchi‧26)는 전 여자 친구 다밀리야 조세팔레니아(Damilya Jossipalenya‧24)에게 사귈 당시 찍은 성적 영상을 가족과 친척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나는 계속 너를 파괴할거야”라고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다밀리야는 24m 높이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런던의 웨스트 민스터 검시관은 여학생의 자살과 관련해 남자 친구를 충분히 조사했는지 경찰에 물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엠마 커비 국장은 “남자 친구가 고인의 정신 상태를 악화시켜 자살하게 만들었을 수 있는 만큼 가정 폭력 전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요청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이탈리아 국적 알레시오는 이미 사적인 성적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여자친구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4월 12주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여자 친구를 비고의적으로 살인했다는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두 사람은 런던의 리젠트 대학에서 만나 교제했습니다. 알레시오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자살을 유발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단지 여성이 평소 상태가 취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6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편도 4차로를 모두 차지한 채 열린 ‘불법 촬영 성(性) 편파 수사 규탄 시위’에 참석한 여성들이 홍익대 미술대 몰래카메라 사건의 경찰 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한편, 한국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영상 촬영이나 유포자에게는 벌금형 없이 5년형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망친 만큼 형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상담과 삭제 지원은 물론 수사와 소송, 사후 모니터링까지 돕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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