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에 구속영장…성추행은 공소시효 만료

toystory@donga.com2018-04-16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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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4월 16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30일 모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서 검사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지적과 함께 검찰총장 경고를, 2015년에는 경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안 전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2010년 성추행 관련 내용은 구속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4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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