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징역 7년 구형에 여론 “수백억 남는 장사” 싸늘

bong087@donga.com2018-03-19 1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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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월 19일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2·구속기소)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 원을 구형하자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특경법상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816만 원, 추징금 13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희진 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동생 이모 씨(30·구속기소)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45억 원 및 추징금 122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박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83억 원 및 추징금 9억 원을 구형했다.

이희진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는 벌금 130억 원,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벌금 120억 원을 구형했다.

이희진 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주식을 팔아치워 167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진 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또 이희진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증권방송 전문가인 이 씨는 장외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비상장 주식은 회사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하면서 종목 추천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 먹었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나치게 관대한 구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이디 doos****는 “167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 이들과 회사에 부과된 추징금과 벌금 모두 합해도 약 1200억 원. 약 470억 원 남는 장사네.. 오~~~ 대박”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 누리꾼들은 “생각보다 형이 작네요. 이래서 우리나라에 금융 사기꾼들이 겁이나 먹겠어요? 2000억 가까이 해먹고도 10년도 안 살고 나온다니. 제2의 이희진이 또 나오겠네(jini****)”, “몇 년 교도소 다녀와도 부자네ㅋㅋ(sky3****)”, “구형 7년이 뭔가? 그럼 선고 5년도 안 나오는 상황. 헐~ 대단한 나라(sslj****)”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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