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선미 남편 살해범에 징역 15년 구형

polaris27@donga.com2018-03-14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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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9)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슬픔과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피해자를 원통하게 잃은 유족의 억울함과 슬픔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교사범에게 받기로 한 대가도 포기한 채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벌을 주는 대로 받겠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은 교사범의 하수인의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이틀 뒤인 16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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