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고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술이 웬수”

eunhyang@donga.com2018-01-13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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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노르웨이 오슬로=동아일보DB) 
한 40대 남성이 신년전야(新年前夜)에 택시를 잡아타고 국경을 넘었다. 택시비는 수백만원이 나왔다.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은 그는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최근 영국 매체 ‘메트로’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거주 중인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12월 31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니하운(Nyhavn) 지역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

흥겨운 분위기에 들떠 연신 술잔을 기울인 그는 만취해 멀쩡한 상태라면 하지 않을 선택을 했다. A 씨는 코펜하겐에서 택시를 잡은 뒤 택시 기사에게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자신의 집주소를 말했다.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택시 기사는 A 씨를 태우고 코펜하겐에서 출발해 스웨덴을 거쳐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했다. 택시를 타고 3개국을 거친 것. 해당 여정은 약 6시간이 소요됐으며, 거리로는 약 600km에 달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약 390km)보다 약 1.5배 더 긴 거리를 택시로 이동한 것.

택시비는 18000크로네(한화 237만 원)나 나왔다. 그는 ‘KLM네덜란드’ 항공을 이용할 경우(이달 11일 기준 코펜하겐→오슬로 행), 21만3000원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택시로 이동해 약 10배나 큰 금액을 지불하게 됐다.

A 씨는 집에 도착한 뒤 택시 기사에게 바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침대에서 잠들었다. A 씨를 기다리고 있던 택시 기사는 발을 동동 굴렀다. 그는 택시 배터리도 모두 방전돼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다. 결국 택시 기사는 A 씨가 계속 나오지 않자 경찰을 불렀다.

노르웨이 경찰은 A 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침대에서 잠든 A 씨를 깨워 택시비로 18000크로네를 지불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순순히 택시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그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한편 경찰은 택시 배터리가 방전된 택시 기사를 돕기 위해 복구 차량(Recovery vehicle)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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