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 화 내고 뛰쳐나간 직원 해고한 대표 벌금형

celsetta@donga.com2017-12-26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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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라고 화 낸 뒤 사무실을 뛰쳐나간 직원을 해고한 사업체 대표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표는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생각했다”며 항소심까지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사업체 대표 A씨(73)씨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2월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22일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고 말한 뒤 사무실에서 나간 B씨를 예고 없이 해고했으며 해고 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 분) 또한 당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의 언행이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이라 여겨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말은 단순한 항의 표시일 뿐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의사표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B씨가 화를 내고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2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사건이 있은 뒤에도 평소와 같이 출근한 점, B씨 본인이 당장 그만 둘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B씨의 발언을 사직 의사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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