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여학생과 성관계 濠 40대 교사 ‘무죄’ 논란…왜?

cja0917@donga.com2017-12-06 13: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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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호주의 40대 교사가 소속 학교의 17세 여학생과 3차례 성관계를 가졌지만 법률적 허점을 이용해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갔다.

12월 4일 호주 데일리그래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최고법원은 2015년 당시 17세이던 여학생 A 양과 3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체육 교사 B 씨(49)에게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NSW주 포트스티븐스에 위치한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B 씨는 2015년 9월 자택에서 2차례, 같은 해 10월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1차례 등 A 양과 학교 밖에서 3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 씨가 교사로서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적용했다. 주 법률에 따르면, NSW주의 성관계 승낙 연령(합법적으로 성관계를 승낙할 수 있는 연령)은 16세다. 다만 본인이 관리·감독 하거나 후견하고 있는 17~18세와 성관계를 하는 건 위법행위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B 씨는 최대 징역 4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이에 B 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시기엔 A 양이 B 씨에게 수업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A 양이 2011~2013년에는 학교에서 B 씨에게 수업을 받았지만, 성관계를 맺은 2015년에는 B 씨에게 직접적으로 수업을 받으며 관리·감독을 받는 교사와 제자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

하급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고, 주 최고법원 역시 B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교육의 형태로 교사의 권위가 발휘되는 동안 성관계가 일어난 게 아니므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2011~2013년 수업을 통해 교사와 학생 사이로 시작됐다며, 사건 발생 당시는 직접 수업 받을 때가 아니었지만 교사의 특별한 보호가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자 관계 당국은 이른 시일 내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NSW 주 법무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법률적인 허점을 보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B 씨는 교직을 떠난 상태다. 주 교육부는 B 씨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평가가 이뤄지기 전까지 B 씨가 교직에 돌아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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