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싸움 잘한다!’ 신종령,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bong087@donga.com2017-11-21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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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 캡처
폭행사건에 연루된 뒤에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은 개그맨 신종령(35)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는 11월 21일 술집과 클럽 등에서 취중 난동을 피워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종령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종령은 지난 9월 1일 오전 서울 서교동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신종령은 같은달 5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폭행하기도 했다.

사건 후 신종령의 폭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경찰은 일주일도 안 돼 두 번이나 폭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신종령은 첫 번째 폭행사건 후 채널A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연예인 신종령, 개그맨 신종령보다 인간 신종령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한 대 때리고 보니까 못 참아서 몇 대 더 때렸는데 저 후회 안 한다. 후회 안 한다. 후회 안 한다”면서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 주먹으로 때렸으면 저 권투도 해서 이빨이 나가든 어디가 깨질 텐데 코피밖에 안 났다. 주먹으로 여섯 대 쳤는데 코피? 아 저 자존심 상한다. 저 싸움 잘한다!”고 말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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