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썸 적반하장 “우리가 강매한 것도 아니고, 구매자 책임”

ptk@donga.com2017-10-23 1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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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 연락 두절, 카드불가’ 등의 소비자 불만이 폭주한 인터넷 쇼핑몰 ‘어썸’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판매 임시중지를 명령 받았다.

10월 22일 공정위가 공개한 소비자 불만 사례에 따르면, 데일리어썸(www.dailyawesome.co.kr)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A씨는 “스커트를 주문하였으나 일주일째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판매자와 연락도 안되고 있다. 사이트에 현금결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구매자 B씨는 “현금 입금밖에 안된다고 해서 현금을 입금했는데 한 달 넘게 연락없이 배송을 안하고 있다. 이에 환불 요청했더니 판매자가 2,3일 후 환불해준다고 계좌번호 남기라고 했다. 하지만 그 뒤로 게시글 남겨도 내 글에 답도 없고 전화도 안되고 환불도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C씨는 “20일 넘게 배송이 되지 않아서 게시판에 문의했더니 전혀 답변이 없다. 전화는 물론 받지 않는다.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민원을 올렸다.

해당 사이트 필독 공지사항에는 “배송이 왜 이렇게 느리냐 입을 시기 다 지나겠다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강매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 사이트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당황스럽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모든 사항에 동의 하시고 구매하신 구매자에게 있으니 꼭 신중한 구매 부탁드린다”며 배송문의를 하는 소비자에게 불만을 표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공정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어썸의 법 위반 행위 관련 의결이 있을 때까지 판매 임시중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임시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2016년 9월 30일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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