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여학생, 성매매 사실 ‘은폐 의혹’ 고교 감사 착수

eunhyang@donga.com2017-10-11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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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경기도교육청이 에이즈에 걸린 10대 여학생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해당 고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10월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15)양은 B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 양은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자퇴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B 고교는 A 양이 성매매를 한 후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고교는 해당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 고교는 A 양과 가족들이 지난 6월 3일 경찰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할 교육청에도 지난달 29일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1종 감염병과 달리 개인정보가 보호가 최우선인 에이즈 감염 여부는 교육 당국에 의무 보고 대상은 아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A양이 학교에 성매매 사실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알렸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학교가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와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이유 등 성범죄 사실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양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다수 남성과 조건 만남을 가졌다. A 양의 부모는 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보건당국으로부터 전해 듣고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C 씨(20)를 수사해달라며 지난 6월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양이 C 씨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C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평소에 A양과 알고 지내던 C 씨는 경찰 입건 당시 다른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와 별개로 현재 경찰은 A 양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남성을 추적 중에 있다. 그러나 A양이 성매매를 한 시점이 지난해인데다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가진 상황이어서 해당 남성의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조건만남을 한 시점이 오래돼 몸에 남아있는 DNA 확보가 불가능하고 익명의 채팅앱으로만 성매수 남성과 연락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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