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없는듯 살았는데 동네북 돼” 법정서 눈물

cja0917@donga.com2017-10-11 1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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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여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당시의 지위, 즉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나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전 이사장이 빌린 돈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곽모 씨(56)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부정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 수표로 돈을 받은 것이 그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공여자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전직 대통령의 딸을 이용했다. 혐의 전부 무죄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순 채무라고 생각한 돈인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고, 이미 쓴 돈이 변제가 잘 안 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다”며 “다 잘해보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특별감찰관법까지 만들어서 동생들도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한 형님(박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있는 듯 없는 듯 살려고 했다”며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돼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울먹였다. 최후진술을 마친 박 전 이사장은 울음을 터뜨렸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봤다.

선고공판은 11월 2일 열린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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