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남성→여성에 추파 금지… “단속해 벌금 물게할 것”

dkbnews@donga.com2017-09-22 1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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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아파 장관. 사진= 데일리메일 
프랑스가 남성이 여성을 향해 추파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길거리에서의 여성에 대한 괴롭힘이나 은근히 당하는 성차별을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를렌 시아파 남녀평등부 장관은 남성이 여성을 향해 보내는 '늑대의 휘파람'을 공공장소에서 금지시키기 위해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시아파 장관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괴롭히거나 불쾌하게 던지는 추파를 근절시키는 법안을 내놓을 것이다"면서 "마초문화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법안이 발의된 후 적발되는 남성에게는 벌금을 물게 할 예정이다.

사아파 장관은 "남성이 여성의 뒤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성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서 "쓸데없이 여성에게 번호를 요구하거나 은근히 추파를 던지며 장난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많다는 것은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시아파 장관은 벌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법안이 마련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태료는 명확하게 범죄가 발생했을 때 부과할 수 있다. 늑대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통신원 한신人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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