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 복지교통카드 가족이 쓰기도” 부산시 14억원 추산

kimgaong@donga.com2017-09-13 1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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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부산광역시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 복지교통카드 4018개가 부정 사용되어 320일간 4억 78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회가 불가능한 기간까지 합하면 총 손실액은 1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감사원은 9월 13일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Ⅱ’라는 제목의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320일간 사망자, 장애인 자격변동자, 국가유공자 자격상실자의 복지교통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4018개의 카드가 부정 사용되어 4억 7800억 원 이상의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했다. 자격이 상실된 후에도 사용하거나 이용 당사자가 숨진 뒤 가족 중 일부가 부정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4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때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보고 2014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총 손실액을 약 14억 원으로 추산했다.

부산시는 2009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1~6급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교통카드를 발급해왔다. 2010년부터는 이용 자격 여부에 대해 연 2~3회 확인하고 발급대상 자격이 사라진 사람의 경우 카드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했다.

하지만 2014년 5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허용한 경우 외에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시행이 예고되었고, 담당자는 자격상실 여부 조회가 이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발급대상자의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복지교통카드 발급대상 자격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격상실 또는 자격변동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교통카드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라고 밝히며 부산시장에게 담당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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