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0번 버스 기사, 처벌할 근거 없어”…왜?

eunhyang@donga.com2017-09-12 14: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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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서울 240번 버스를 운행한 한 버스 기사가 아이만 내렸다며 뒷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여성 승객의 요청을 무시한 채 주행해 구설에 올랐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해당 버스 기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9월 11일 오후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게시판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역에서 중랑공영차고지로 향하는 240번 버스 기사에 대한 민원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건대입구 역 인근 버스정류장에 “5살도 안 돼 보이는 여자 아이가 내리고 바로 여성분이 내리려던 찰나 뒷문이 닫혔고, 아이만 내리고 엄마는 못 내렸다”라며 “아주머니가 울부짖으며 아이만 내리고 본인이 못 내렸다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건대입구역으로 갔다. 아주머니가 문 열리고 울며 뛰어나가는데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뭐라 뭐라 했다”라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인터넷상에 확산됐으며, 해당 버스 기사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CCTV를 살펴본 결과 버스안에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었다”라며 “어머니가 기사에게 얘기했을 때 물리적으로 버스가 출발해 8차선 도로에서 정차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CCTV에서 확인이 된 것”이라며 “CCTV는 서울시가 확보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 기사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도 CCTV로는 확인을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자체만 갖고 버스기사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라며 “처벌 보다는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는 금방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자양1파출소 관계자는 12일 “아이 엄마가 아이를 찾고 파출소에 방문했다. 실종 신고는 따로 들어온 게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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