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죄, 나와 상관없어” 친일파 후손 글 논란

soda.donga.com2019-07-22 13:51:06
공유하기 닫기
해당 제보글 전문 사진=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
지난 7월 20일,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익명 페이지에는 자신이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제보자는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라며, '(조상이) 꽤 높은 위치에 올랐고 교과서에도 몇 번 등장하는 정도'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조상이 친일파다 보니) 남긴 재산이 많다. 제 앞으로도 수백억대의 건물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보자는 이후 '연좌제도 아니고 왜 재산을 몰수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우리 아버지가 번 것도 많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 지들(자기들)이 독립운동했나?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라'라고 적으며 타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보글은 며칠 만에 댓글 1800여개를 넘어서며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본인 또한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댓글이 등장하며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댓글 사진=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
해당 댓글은 '저 또한 조상님께서 친일파셨다'라고 말하며 '덕분에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산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 '하지만 이 사실은 수치스러운 사실이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제보자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나도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모르는 사람에게 비판을 듣는 것이 좋진 않지만 우리는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원 제보자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댓글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함께 비판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2019년 현재까지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친일파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어려운데다, 제 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처분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난 6월 이우영 후작에 관한 재판에서 국가가 패소, 단 1평의 땅만을 몰수함으로서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규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dlab@donga.com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