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흉기에 찔린 母 “옷 갈아입고 도망쳐라”…法 징역 20년 확정

bong087@donga.com2018-12-17 17: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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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지난해 말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친모 살해’ 사건의 재판에서 숨진 어머니가 자신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아들을 향해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이 분개하고 있다.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12월 17일 존속살해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평소 어머니로부터 잦은 음주 등에 대한 꾸지람을 듣던 A 씨는 2017년 12월 29일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TV를 보다가 꾸중을 들었다. 당시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내용으로 A 씨를 꾸짖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A 씨는 의자와 흉기 등을 휘둘러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이후 피를 흘리고 쓰러진 어머니를 현장에 방치한 채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어머니는 사망하는 순간까지 A 씨를 걱정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말했다고 한다.

1·2심은 “단지 꾸지람했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범행했다”며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위한 구호조치는커녕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했다”고 밝히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개했다. 아이디 shin****는 “부모님이 낳아 주시고 키워주신 것도 평생 효도해야 하는데 그저 눈물이 나네요”라고 썼다.

특히 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주목하며 안타까워 한 이들이 많았다. 아이디 hyun****는 “죽어가면서도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는 말을 했다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적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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