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홈쇼핑 퇴출’ 靑청원…“남편 일 사과없이 화장품 판매 이해 불가”

bong087@donga.com2018-12-06 1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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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53)의 남편이 최근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피해자를 감안해 견미리의 방송 출연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견미리 씨 방송 퇴출해주세요’ ‘범죄자 가족들 모두 방송 퇴출’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견미리의 이름이 상위권에 올랐다.

견미리는 11월 2일 남편 이모 씨(51)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5억 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 청원자는 4일 ‘견미리의 홈쇼핑 출연이 불편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견미리의 홈쇼핑 방송퇴출을 청원한다. 남편의 주가조작에 대해 모른 척 방관한 채 사과 한마디도 없이 화장품을 팔고 있었다. 홈쇼핑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홈쇼핑 방송사들도 견미리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생방송 중에 나오는 시청자톡을 막아놨더라. 시청자의 비난을 차단하려고 꼼수를 부린 거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사과한) 김나영만 해도 사과하고 방송을 일시 중단했다”며 “자기 남편이 투자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편이 견미리 이름을 이용해 주가 조작을 하기도 했다”면서 “견미리 자금이 회사로 투자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서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끌어 모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달 2일 “(견미리의 남편) 이 씨는 자신의 처인 견 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주가 조작은 빚투보다 더 심각한 범죄다. 견미리 명의가 이런 범죄에 이용됐는데 피해자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화장품만 팔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남편 일이니까 괜찮다? 분명 일부 투자자들은 견미리의 이름, 견미리의 남편, 그런 타이틀에 속아서 투자 했을 거다. 견미리 홈쇼핑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최소한 본인 입으로 사과는 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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