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도장만 찍고 연봉 6500만원 꿀꺽, ‘무노동 유임금’ 공무원 결국…

eunhyang@donga.com2018-07-13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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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10년 동안 출근부·퇴근부만 기록하고 일은 전혀 하지않으면서 연봉 6500만 원을 꼬박꼬박 챙긴게 드러나 파면된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0일(현지시간) 유로 뉴스 등 스페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발렌시아의 법원 기록보관소 소속 공무원인 카를레스 레시오(남)는 10년 동안 놀고 먹으며 임금만 챙긴게 드러나 1년 전 파면됐다.

레시오는 매일 아침 7시 30분 사무실에 도착해 출근부를 기록한 뒤 자리를 떠났으며, 오후 4시에 돌아와 퇴근부를 기록하는 일과를 반복했다. 주어진 일은 손도 대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일과를 10년 동안 반복했으며, 연봉 5만 유로(한화 6572만 원)를 받아왔다.

그의 ‘무노동 유임금’은 지난해 여름 레시오의 직장 동료들에 의해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문제를 상부에 보고했으며, 같은해 법원은 레시오가 10년 간 사실상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를 파면했다.

법원은 “그는 명백하게 자신의 업무를 방치했다”라며 파면 사유를 밝혔으며, 향후 9년 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도 박탈했다.

그러나 레시오는 라 섹스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개처럼 일했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나는 사무실 밖에서 노예처럼 서류 작업을 했다. 내 업무 성과 덕에 다른 동료들이 덕을 볼 만큼 일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레시오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서 일하지 않았다”라며 “밖에서 정치인들의 자문을 돕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원 기록보관소의 부서장인 레시오가 발렌시아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낸 기록이 10년간 한 건도 없었기 때문.

아울러 일각에서는 레시오가 10년이나 사무실 자리를 비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윗선에서 암묵적인 ‘봐주기’가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그의 상사였던 조지 로드리게스는 이달 초 “나는 레시오와 관련된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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