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양심 믿은 죄? 中 훠궈 식당, ‘자유이용권’ 도입 11일 만에 파산

celsetta@donga.com2018-06-21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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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을 구입하면 기간 내에 몇 번이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시스템을 도입한 중국 식당이 11일 만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고객의 양심을 너무 믿은 죄(?)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인민망(people.cn)
6월 1일 쓰촨 성 청두에 훠궈 레스토랑을 연 수(Su)씨는 식당 개업 전 마케팅 분야에 7년 간 종사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을 끌어 모을 방법을 고민하다 회원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120위안(약 2만 원)짜리 회원권을 구매하면 한 달 안에 몇 번이든 자유롭게 훠궈를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손해가 나겠지만 입소문은 확실히 낼 수 있을 거라 여긴 수 씨와 투자자들은 과감하게 ‘훠궈 자유이용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120위안에 한 달 내내 마음껏 훠궈를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손님들은 회원권을 사려 모여들었고 가게는 늘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수백 명이 가게 주변에 줄 서 있는 진풍경에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올 정도였습니다. 점주 수 씨는 매일 2~3시간 정도만 자면서 열심히 일했고 직원들도 10시간 넘게 근무하며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수 씨의 훠궈집은 순식간에 지역 ‘핫플레이스’가 되었지만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손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수 씨는 고객들의 양심을 믿고 회원권을 발급해 주었으나 정작 손님들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권을 악용했습니다. 가게 문 열 때 들어와서 문 닫을 때까지 뻔뻔하게 눌러앉아 계속 음식을 먹는 ‘철판형’은 물론이고 회원권 한 장을 여러 명이 돌려 쓰는 ‘얌체형’ 손님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회원권 뒷면에 '구입한 본인만 사용할 수 있음'등 이용 규칙을 적어 두었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손실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더 이상은 가게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 씨와 투자자들은 개점 11일 만에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자유이용 이벤트가 실패한 주 원인은 ‘얼굴 인식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탄했습니다.

ⓒGettyImagesBank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수 씨는 회원권 구매자 1700여 명으로부터 약 20만 4000위안(약 3483만 원)가량을 벌어들였으나 11일간 가게 운영비가 50만 위안(약 8536만 원)에 달하는 바람에 오히려 빚만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첫 개인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수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영 방식이 서툴렀다. 비싼 값을 치르고 교훈을 얻었다. 이 경험을 발판삼아 다시 식당 창업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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