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백수 아들에 질린 부모 “아들 내쫓아달라” 법원에 호소

celsetta@donga.com2018-05-23 18: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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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넘은 아들이 독립은커녕 변변한 직장도 없이 집에서 놀고 먹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을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겠죠. 미국 뉴욕 주 카밀루스에 사는 마크 로톤도 씨와 크리스티나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톤도 부부의 아들 마이클(30)씨는 성인이 된 지 10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독립해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사정이 있어 부모와 같이 살더라도 집세나 생활비를 꼬박꼬박 내는 남의 집 자식들과 달리 마냥 게으른 아들을 보며 부부는 그야말로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마이클 씨는 22세 때 직장을 잃은 뒤 8년여 간 부모님께 집세를 내지 않고 빌붙어 살고 있습니다. 로톤도 부부는 정신차리고 직장을 구해라, 독립하라며 수도 없이 달래도 보고 혼도 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잔소리로 생각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싶어 2018년 2월부터 몇 차례나 편지도 썼지만 아들은 그마저도 무시했습니다.

“마이클, 네 엄마와 의논한 끝에 널 집에서 당장 내보내기로 했다. 14일 안에 집을 비우고 다시 들어오지 마라. 네 엄마와 나는 이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강제적인 방법도 불사할 거다.”

“마이클, 1100달러를 줄 테니 방을 빌려서 이사가거라. 이 돈을 생활비로 쓰면서 일을 구해라. 뭐라도 좋으니 일을 해라. 집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마.”

그러나 마이클 씨는 모든 편지를 무시했고, 결국 아버지 마크 씨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5월 21일(현지시간) CBS보도에 따르면 마크 씨는 집안 망신을 무릅쓰고 법원에 찾아가 ‘아들 마이클이 우리 부부의 집에서 동의 없이 눌러살고 있다. 생활비를 내거나 집안일을 돕지도 않는다. 아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22일 오논다가 카운티 대법원은 로톤도 부부의 청을 받아들여 마이클 씨가 즉각 집을 떠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철없는 아들 마이클 씨는 “부모님이 나한테 정말 너무하시다. 어떻게 당장 나가라는 말인가. 최소한 30일은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며 항변했습니다. 그는 “난 아무 것도 안 하고 놀던 게 아니다. 사업을 했었다”고 변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냐는 질문에는 “그냥 내 사업”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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