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측 “스튜디오 법적 조치? 법률 자문 구해 대응”

abroad@donga.com2018-05-22 0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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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수지 측이 원스픽처 스튜디오의 민형사상 조치 검토 입장에 대해 답했다.

5월 21일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팬카페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스튜디오는 유튜버 양예원이 주장한 불법 누드 촬영 장소로 지목돼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간 바 있다. 그러나 청원글과 달리 원스픽처 측은 불법 촬영과 전혀 무관한 곳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원스픽처 측은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이고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며 “그럼에도 저희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지 씨는 해당 국민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스튜디오 카페는 욕설 댓글이 달리고 인터넷에서는 제 사진이 가해자라고 유출되어 난도질을 당했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원스픽처 측은 "저희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이나 수지 씨의 선의를 폄훼하고자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피해자분들이 지목한 가해자가 아니라는 확인도 받았습니다.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물론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씨의 책임은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지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수지가 지난 19일 스튜디오 측에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의사를 전달했으나 해당 스튜디오 측이 직접 사과 받는 것 대신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혀 먼저 SNS 글로 수지가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YP 엔터는 오늘(21일) 올라온 스튜디오의 글에 대해 “당사는 스튜디오 측의 글을 접했으며, 향후 진행 사항은 저희도 법률 대리인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에 따르겠다”는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한편 수지는 5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합정의 한 스튜디오 불법 누드 촬영 관련 국민 청원을 동의한 장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그러나 이 청원 내용에 명시된 스튜디오가 성추행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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