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모상 외면’ 홍상수 감독, 이혼 재판도 불출석…비난 쇄도

lastleast@donga.com2017-12-15 1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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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영화감독이 지난 5일 별세한 장모의 조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15일 열린 이혼 재판 첫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했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홍상수 감독과 부인 A 씨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 참석 하에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홍상수 감독과 부인 A 씨 모두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홍 감독은 부인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A 씨는 7차례에 걸친 송달(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소송관계 서류 내용을 알리기 위해 법원이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을 모두 받지 않았다.

이에 홍 감독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 송달을 신청해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졌고, 이혼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따르면 소송절차가 개시돼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근거 관계를 진술한다. 부부 쌍방의 변론을 듣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통상적으로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로, 15일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홍 감독은 부인 A 씨와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지난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주연 배우인 김민희와의 관계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그간 자신을 둘러싼 불륜설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홍 감독은 A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김민희와의 관계를 인정해 대중들의 비난을 샀다.

아울러 최근 빙모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하지 않은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홍 감독을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인간이길 포기한건가(so****)”,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했어야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사람의 영화가 뭔 작품성?(ilfu****)”, “이런 감성으로 만든 영화 안보고 싶다(jang***)”,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인데..(gora***)”, “인간이라면 그래도 가봤어야 하지 않나..욕먹더라도(yeob****)”, “뻔뻔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된다(qian***)”등이라며 홍 감독을 질타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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