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택시에서 홀로 내리는 여성 찾아 성폭행한 30대 男

kimgaong@donga.com2017-11-20 11:03:42
공유하기 닫기
동아일보 DB
심야시간에 혼자 택시에서 내리는 여성을 찾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강간 및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지난 11월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혼자 택시에서 내리는 여성을 찾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약 1시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닌 것이죠. 그러다 3시 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B 양(19)을 2차례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5월 12일에는 인천 남구의 한 상가 앞에서 자신의 동거녀와 다투던 여성 2명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이미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데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