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내시면 깎아드려요” 사장 몰래 1억 빼돌린 고깃집 지배인

celsetta@donga.com2017-04-10 1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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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 DB
“손님, 현금 없으세요? 할인해 드릴게요.”

음식값을 깎아 주겠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돈을 빼돌린 대형 고깃집 총지배인이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대형 고깃집에서 총지배인으로 일하던 이 모(49·여) 씨는 사장이 매출액 확인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2012년부터 1억에 달하는 거금을 빼돌려 왔습니다.

이 씨는 손님에게 현금을 받은 뒤 결제 단말기(POS)에서는 자신이나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취소 금액이 집계되는 데는 2~3일이 걸리기 때문에 매출장부와 입금내역을 대조해 보지 않는 이상 실입금액이 모자란다는 것을 바로 눈치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씨는 매일 적게는 수 만 원에서 많게는 수 십 만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4년 여 간 이 씨가 횡령을 저지른 횟수는 844번, 금액은 1억 2900여 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장기간 계획범행으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양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공탁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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