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가 자신의 몸을 냉동 보존 후 200년 후 치료해달라는 요청을 영국 법원이 허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 매체는 영국에서 최초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 냉동 보존’이 허가됐다고 보도했는데요.
14세 소녀 JS(가명)는 지난해 현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희귀 암’에 걸렸습니다. 그간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어 소녀는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소녀는 이러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을 검색, ‘냉동 인간 보존’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숨진 직후의 사람을 초저온으로 급속히 얼려두어 신체를 보존하는 기술인 ‘인체 냉동 보존’.
지금까지 전 세계 350여 명의 사람들이 신체를 ‘냉동 보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에서 ‘신체 냉동 보존’을 하기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고, 소녀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전 이제 겨우 14살입니다. 죽음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땅 속에 묻히기 싫어요. 몇 백 년이 걸리더라도 제 몸을 냉동 보존해서 기다리는 것이 치료받을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제가 걸린 암을 치료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전 오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딸의 마지막 소원인 ‘냉동보관’을 허락한 어머니는 편지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은 피터 잭슨 판사는 병원에서 투병 중인 소녀를 직접 찾아갔는데요.
소녀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된 피터 판사는 결국 ‘냉동보존’을 허락했습니다. 단, 부모의 이름과 소녀에 대한 모두 정보를 비밀로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말이죠.
소녀의 ‘신체 냉동 보존’ 비용은 약 3,700 파운드(약 5,400만 원). 이 비용은 소녀의 조부모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소녀는 사망하고 ‘신체 냉동 보존’ 기관으로 보내져 ‘냉동인간’이 되었는데요.
소녀의 ‘신체 냉동 보존’ 비용은 약 3,700 파운드(약 5,400만 원). 이 비용은 소녀의 조부모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소녀는 사망하고 ‘신체 냉동 보존’ 기관으로 보내져 ‘냉동인간’이 되었는데요.
소녀는 1960년대에 ‘신체 냉동 보존’이 발명된 이후 영국인으로는 10번째, 10대 청소년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소녀의 소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혼 뒤 따로 사는 아버지는“딸이 몇 백 년 후 치료법이 개발된 뒤 깨어나더라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 삶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과연, 소녀는 수백 년 뒤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VODA의 추천영상!
한편, 소녀의 소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혼 뒤 따로 사는 아버지는“딸이 몇 백 년 후 치료법이 개발된 뒤 깨어나더라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 삶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과연, 소녀는 수백 년 뒤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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