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합의금으로 “사탕 한 개 달라”고 말한 차주 ‘훈훈’

hwangjh@donga.com2019-02-25 14:59:58
공유하기 닫기
출처=푸난공안국 공식 웨이보
접촉사고 합의금으로 ‘사탕 한 개’를 받은 피해 차주의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2월 21일 중국 신화망은 안휘성 푸양시 푸난현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20대 초반의 차량 운전자 A씨가 사고를 낸 여성 리에게 돈 대신 사탕을 받았다는 사연을 보도했다.

사고는 지난 17일 오전 푸난현의 한 마트 앞에서 발생했다.

이 날 장을 보기 위해 마트를 찾은 리(李)모 씨는 자신의 전동차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A씨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 경미한 접촉사고였지만 A씨의 차량은 출고한 지 오래되지 않은 비교적 신차였다.

차주인 A씨가 자리를 비운 탓에 리 씨는 경찰에 ‘사고가 났다’고 스스로 신고했다.

이윽고 신고 접수를 받은 관할 공안국 소속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도 차량을 확인하러 돌아왔다.

출동한 경찰은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고, 리 씨는 사고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리 씨의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됐다. 리 씨는 남편 없이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사고 당일에도 아이에게 줄 사탕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합의금으로 10위안(한화 약1676원)을 달라”고 말했다. 리 씨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한 통 큰 결정이었다.

A씨가 요구한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한 리 씨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에게 건네려 했다.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100위안 정도.

그러나 A씨는 이를 거절하고 “그럼 사탕을 하나 달라. 돈도 필요 없다”면서 리 씨가 손에 들고 있던 사탕을 집어 들었다. 이후 곧장 차에 올라탄 뒤 현장에서 떠났다.

이후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고가 난 차량은 신차였고, 구입 당시 가격이 16만 위안(한화 약2700만 원)정도였다”고 말했다. 사고 합의금으로 사탕 한 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이미 다 해결된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푸난공안국 공식 웨이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라며 박수를 보냈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