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일요일엔 일 못 해” 해고당한 女, 240억 손배소 승소

hwangjh@donga.com2019-01-21 1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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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콘래드호텔 마이애미 홈페이지, 관련 보도 갈무리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일요일 근무 거부’로 해고당한 여성이 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승소했다.

지난 1월 17일(현지시간) NBC, 워싱턴포스트는 콘래드호텔 마이애미에서 10여 년간 설거지 담당자로 일해오다 해고된 마리 쟝 피에르(Marie Jean Pierre·60)가 ‘종교자유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2006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피에르는 약 10여년 동안 주방에서 일하면서 “주일에는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 주말에 방문객이 몰리는 호텔 특성상 일요일 근무는 불가피했기 때문에 피에르는 호텔 측에 양해를 구하고 동료와 근무를 바꾸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2015년 주방 매니저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 새 매니저는 피에르에게 일요일 근무를 해야한다고 통보했고, 그는 반발했다. 결국 2016년 3월 호텔 측은 근무 태만과 무단 결근을 이유로 피에르를 해고했다.

피에르는 이 해고가 ‘종교적 신념을 무시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을 근거로 고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민권법 (Civil Rights Act, 1964)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피에르의 변호인 측은 “호텔이 직원들의 종교적 믿음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피에르는 재판에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호텔 측에 3만6000달러(한화 약4051만 원)의 미지급 임금과 50만 달러(약 5억6260만 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100만 달러(약 236억2500만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 때문에 피에르는 2100만 달러 중 30만 달러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피에르 변호인 측은 “배심원단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한 뒤 “종교의 자유와 노동자 보호에 있어 최후의 심판날(great day)”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텔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호텔 측 변호사는 “배심원단 판결에 매우 실망했고, (판결이) 이번 사건의 진실과 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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